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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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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회비 관련 안내글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29대 학생회장단입니다.학회비 관련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설명을 위한 준비로 인해 피드백이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5월 25일 공지사항 중 학회비 감면 비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학회비 감면 건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과장님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감면 비율 또한 학과장님과 학생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감면비율이 높을 시, 이미 학회비를 모두 납부한 3학년 선배님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이 낮을 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 2학년에게는 감면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10% 감면이라는 절충안이 나왔고, 이 비율은 3학년 선배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감면비율 건에 대하여 1, 2학년 재학생들의 사전설명과 수요조사 없이 진행함에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사일정이 변경되어 1학기의 모든 행사와 대면강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2학기에 행사가 진행될 경우, 갑작스러운 행사 진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학생회장단은 현재도 1학기에 진행되지 못한 행사와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행사를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나 2학기 행사에 대한 예산안 기안에 앞서 정확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사진행 준비를 위해선 지금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회장단은 매년 1학기 대면식에서 학회비 결산안을 공개 보고하고 있으며, 학회비 지출 사항은 조교님들과 학과장님께서 매년 감사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결산안 공개보고를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2019년도 결산안은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 또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학회비 사용 영수내역은 물리치료과 학과사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29대 학생회장단에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회비는 납부자에게 학생회의 권리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미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본 학생회장단은 학회비가 학생회장단을 위한 비용이 아닌 물리치료과 학생회 모두를 위한 비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나 학생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사전설명이 부족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며 항상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29대 학생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회 회칙 제 4조(회원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제 5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2항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6항 본회 회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보장 받을 수 없다.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29대 학생회장단
2020.06.11
물리치료사법에 관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법무이사 이창균입니다.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잠시나마 시간을 내시어 소중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선,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발의 된 법안입니다.2018년 9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발표에 이어 중복장애를 가진 딸 아이 엄마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왜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물리치료사 국가면허를 가진 7만명 이상의 물리치료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가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물리치료사가 병원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아주 어촌이나 아주 산골에 살아도 다 돌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료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원 밖에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다음으로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물리치료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팀웍을 이루어 함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마지막으로 2015년 10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예로 들어 “물리치료 행위 가운데 간헐적 호흡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리치료행위가 단순처치의 위험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영업권을 허용하므로 환자에게 발생 할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물리치료사가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N9D0R5F0G7X1G5C4G4M4E6A0Y1C1&fbclid=IwAR1jMTauG495AYNX3mdFd4t-vQeqWXzbVLADpXFEC6PaCoSKBcOjrcAmdwU#a
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