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법무이사 이창균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잠시나마 시간을 내시어 소중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발의 된 법안입니다.
2018년 9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발표에 이어 중복장애를 가진 딸 아이 엄마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
왜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물리치료사 국가면허를 가진 7만명 이상의 물리치료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가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물리치료사가 병원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아주 어촌이나 아주 산골에 살아도 다 돌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료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원 밖에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팀웍을 이루어 함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0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예로 들어 “물리치료 행위 가운데 간헐적 호흡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리치료행위가 단순처치의 위험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영업권을 허용하므로 환자에게 발생 할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물리치료사가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N9D0R5F0G7X1G5C4G4M4E6A0Y1C1&fbclid=IwAR1jMTauG495AYNX3mdFd4t-vQeqWXzbVLADpXFEC6PaCoSKBcOjrcAmdwU#a